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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정보/투잡정보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by bombom-c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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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보려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을 개설하게 되면 필요한 단계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으로 보면 된다. 간단하게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를 말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작단계의 판매업자는 지금당장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차피 나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해보기로 하자.

 

* 신고 면제 기준

1. 간이과세자

2.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적을 때(50회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우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로그인 후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부분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 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에 발급을 선택한다.

해당 내용에 들어가면 신고처리 절차 부터 상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3.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입력 한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4. 판매자 정보 선택 및 구비서류 제출한다.

 판매자 정보는 내가 무슨 제품을 판매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며, 구비서류의 경우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첨부 해주면 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니 오픈마켓에서 발급한 서류를 다운받아 등록 해보자.

이렇게 까지하고 등록을 하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후 1~3일 정도 지나면 문자로 신고 완료 유무에 대해서 회신이 오게 된다.

 

이제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보았지만 실제로 통신판매업 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경 사항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니 부담스럽다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가서 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전환부터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모두 끝이 났다. 이제 진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파악해 봐야되는 시점이 온 것이고, 빨리 뭐라도 하나 올려서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직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공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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